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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를 위한 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보다 원활한 공사업을 영위하시길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와 관계가 없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공사업에 필요한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 등이

갖춰져 있는 사무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