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철도궤도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입찰 및 공사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자본금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그 두배에 해당하는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및 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의 이유로 공석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여,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의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시설장비

 

철도궤도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