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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대업종 전의 면허인

가스시설공사 1종과 동일한 면허이며,

가스 관련 면허 중 가장 넓은 범위의 공사가 가능한 업종으로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아무리 경미한 공사여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그 결과로 나오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 및 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진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장비 관련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