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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취득 쉽게, 빠르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 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