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시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등록 관련 제줄서류 안내드립니다.
주택건설상버자는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대지조성의 경우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필요로 합니다.
주택이나 대지조성사업자는 대개 신규등록으로 대부분 취득하며
양도양수물건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3억원 이상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관련 준비서류는 잔고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진단보고서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잔고는 건설업처럼 유지기간은 제한없으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의 잔고증명서가 유효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력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조성의 경우 토목분야 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 관련 제출서류는 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대보험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직은 불가능하나 건축이나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과는 중복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중 대지조성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기술인력 토목분야 1명 이상을 추가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 관련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상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 시에는 등록기준을 중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
기존 인력 및 자본금으로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유의사항에 대해 3가지 정도 정리해봅니다.
등록 후 등록사항인 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하며 기술인력은 50일입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기술자 증감, 자본금 증감, 사무실 중감에 대해서는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실적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월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기준 중 미달된 날로부터 30일(기술자는 50일)이
경과된다면 1차 영업정지 3개월 처분대상입니다.
1차 영업정지 후 종료일로부터 보완되지 않는다면 2차는 등록말소 처분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신규등록은 언제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가능하오니 등록요건 3가지를 갖추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자 문의는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