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절차

굿데이 :) 2025. 6. 30. 10:12

 

 

 

안녕하세요? 굿데입니다.

 

오늘이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절차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설립부터 확인합니다.

통신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 대표자, 임원, 주소, 주주 등을 결정하시면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은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법인설립 후

사업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신청 시 사무실이 임차인 경우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사업자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아직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반영여부는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면허등록 후 업종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사업장명의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준비 해 봅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1천 5백만원 등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관련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기술인력은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현황표,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자본금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임원 현황표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법인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까지 준비를 합니다.

 

타법령에 의해 등록된 업종이 있다면 자본금, 기술인력은 각각 보유하셔야 합니다.

 

가령, 전기공사업을 보유중이라면 자본금은 전기 1억 5천만원, 통신 1억 5천만원 등

총 3억원 이상을 준비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전기 3명, 통신 4명 총 7명 등으로 각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협회에 접수를 하게 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협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적관리나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로 한 경우에도

매년 2월에 실적신고를 기한내 해 주셔야 실적관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등록 시 출자금을 예치했으며

조합에서 보증업무를 보시려면 추가 출자를 진행해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매년 조합신용평가를 통해 조합이용 시 등급을 부여받으며

조합이용 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접수 후 진행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협회에 접수를 하셨다면 1차로 협회에서 서류검토 후

관할 도청이나 시청에 넘겨 최종 관청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대개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등록증 수령은 해당 관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관청에 수령 시 등록면허세 및 채권매입 후 영수증지참하시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하셨다면 조달청에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정보통신협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호, 대표자, 주소, 기술인력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실적만 추가로 사서 현재 법인에 합병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명랑한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