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등록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관련 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요건별로
정리 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접수처는 대한건설협회로 접수하며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관련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공통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며
접수 후 면허나올때까지 자본금은 유지바랍니다.
임의날짜로 잔고증명서나 통장거래내역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본금에 포함된 금액은 공제조합출자금만 해당되며
경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투입하거나 대표자통장에서 지급하고
추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본금은 연중에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충족을 하시고 결산보시기 바라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랜덤으로 공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응하지 않거나 미달로 확인이 된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이며 건축분야 중급 또는 건축기사 2명을 포함해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직금지, 타법령에 의해 선임되었다면
이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술인력은 또한 대학생이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중이라면
불충분하므로 주의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대표자나 임원 또한 기술인력 인정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 5명 및 임원들이 이용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주시어 사무실 내부사진을 준비바라며
외부는 상호가 나오게끔 간판이나 현판부착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이면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출입문부터 독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후 사무실로 방문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한 사진과 본점이 일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후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약 1억 5천만원 정도를 조합에 예치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등록후 조합으로 가입된다면 조합이용이 가능하며
조합등급에 따라 이용 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초등록의 경우 조합최저등급을 부여받으며
매년 상반기 조합신용평가를 통해서 조합등급을 받아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연중수시로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갖춘다면
협회에 접수가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평일기준 20일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취득은 언제나 굿데이와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취득으로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