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업

소방공사업 등록 조건 및 기술인력 조건

굿데이 :) 2025. 6. 24. 10:00

 

 

 

안녕하세요? 건설업 컨설턴트 굿데이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소방공사업 관련 등록요건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관리되며 면허접수는 소방시설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신규등록나 분할합병은 접수 후 대개 2주 이내 처리가능합니다.

 

신규등록 시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금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추시면 되며

사무실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소방공사업 기술인력은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나눠집니다.

주인력은 전문소방의 경우 전기 및 기계분야 기사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하며

1명이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쌍기사로 1명으로 주인력을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소방의 경우 주인력은 각 한명이 있으면 충족됩니다

 

보조인력의 선임 대상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소지자 등 1명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인정자격수첩은 발생이 수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소방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며 자본금 중 2천만원을 출자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한다면 온라인으로 보증, 융자, 공제업무를

원스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지점에서는 거래내역조회, 민원서류발급 등 지점방문 없이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업 자본금확인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억원 이상을 충족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또한 충족바랍니다.

 

자본금은 신규 및 기존 관계없이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하며

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이 발급하실 수 있으며

발급은 1-2일 이내 가능합니다.

 

신고인이 타법령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 정보통신, 전기공사업을 보유한 경우

소방공사업 1억원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6월 24일 화요일에는 소방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중수시로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허만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실적을 요할 경우 분할합병으로 추천드립니다.

 

소방공사업을 필요한 경우 상시 접수가 가능하오니

소방면허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 031-212-8332로 연락주신다면

쉽고 빠르게 면허취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