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철거해체공사업 등록절차 안내

굿데이 :) 2025. 6. 13. 10:44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철거해체공사업 등록절차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철거해체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인설립부터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상호, 임원, 주주, 사무실 주소 등을 준비하시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3-5일 이내 처리되며

설립등기 후 사업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신청을 위해서는 법인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로 하며

계약기간이나 작성날짜는 설립등기일후부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신청 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고

이때 사업자등록증신청서, 법인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방문자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발급을 당일처리를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로 방문바랍니다.

 

사업자까지 완료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며

발기인통장에 예치된 1억 5천만원을 법인으로 이체하여 주시고

자본금은 면허접수 시까지 유지바랍니다.

 

 

 

 

 

 

철거해체공사업 등록요건 정리 해 봅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금 등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관련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기술인력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사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지자체마다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관청에 확인 후

서류준비를 하시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면허접수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 기준 시, 군, 구청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담당부서는 건설과나 도로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접수 후 처리기한은 20일이며 평균 2-3주 소요되지만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많을 경우 20일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차서류검토 후 필요에 따라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무실은 본점기준 및 제출서류와 일치하게 준비바라며

사무실이 다른업체랑 공용사용한다면 인정이 어렵고

건설업 등록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철거해체공사업 등록 후 안내드립니다.

면허처리가 완료된다면 담당주무관이 전화, 메일, 팩스 등으로 수령방법 안내드립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등록면허세 납부 등 두가지 처리 후 영수증 지참하시어

담당자에게 방문하시면 되며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업윤리교육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하기 바라며

집체 또는 온라인교육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인터넷 청약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약이 완료된다면 최종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인터넷창구를 통해 조합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중에 상호, 주소, 대표자, 사무실 등이 변경되는 경우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바라며기술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사대보험가입을 50일 이내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협회는 수시 시공능력평가액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건설업등록수첩에 시평액을 기재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평액신청은 필요 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철거해체면허 등록절차에 대해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준비를 하시다보면 이것저것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햇살좋은 금요일도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