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콘면허 2025년 취득방법 선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면허 등록, 막상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방법 깔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부터 확인합니다.
건설업면허만 필요한 경우 신규등록으로 안내드립니다.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네 가지 등록요건만 충족된다면 면허접수는 가능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본점 소재지 관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지점으로는 접수는 하실 수 없습니다.
접수 후 평일기준으로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검토 후 사무실방문여부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안내드립니다.
양도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철콘면허 및 실적, 출자금까지 일괄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대개 협력사 등록이나 규모있는 공사참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양도인 철콘면허, 실적, 공제조합출자금 및 융자금까지 인수가 되며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자산과 부채 상 출자금만 포함되며
나머지는 모두 제로하여 인수받게 되며
양수인은 사무실, 보통예금 등을 준비하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양도양수는 원하시는 실적이나 업력을 당장 취할수는 있지만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돌발성부채가 발생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철콘면허 분할합병으로 면허취득방법 확인합니다.
철콘면허 분할합병은 양도인의 철콘면허 및 출자금만 분할하여
양수인의 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분할합병은 채권자보호를 위해 한달 신문공고부터 진행을 하며
신문공고 시 양수인의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또한 유지가 필요하며
진단보고서 발급은 합병등기일이며 최소 30일 이상 유지조건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양도자 실질자본금 서류도 요청할 수 있으니사전에 확인 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분할합병등기 후 등록요건 네 가지를 서류취합 후
관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철콘 분할합병 총 소요기간은 60일 전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은 불필요하나 면허를 빠르게 취득을 원할 경우
신규양수도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설법인에 자본금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상호, 대표자, 주소, 임원 등을 준비하시어 바로 변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이때 결산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양수자가 인수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나 매입이 없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돌발성부채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 사대보험가입, 사무실 등을 갖춰주신다면 바로 접수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기본만 갖추면 비교적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본금, 기술자,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빠르게 효율적으로 취득하실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