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등록요건,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건축공사업을 처음 알아보는 예비사업자나 법인 설립자라면
건축공사업 관련 등록요건 정리에 주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없이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한다면 과태료부과나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부터 요건부터 정리 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및 금융기관에 유지는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건축공사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법인보다 자본금이 두배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건축공사업 등록 시 까지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경상경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여유있게 자본금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 중급 2명을 포함해서 초급 이상 총 5명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신고인에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 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자 5명은 신고인에 가입하게 된다면
개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으시고
사업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가입하시어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건설업접수 후 추후 사무실에서 면담이 진행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후에도 기술자 5명은 상시 4대보험을 유지 해 주시기 바라며
기술자 중 일부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인협회 또한 새로운 입사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확인합니다.
사무실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공간은 기술인력 및 임원 등이 이용가능한 공간이며
기술인력이 업무를 보실 수 있게 책상, 의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갖추어 주시고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인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건설협회에 신고바라며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요건 마지막 요건 공제조합출자금 확인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94좌 약 1억 5천 정도를 조합에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유지가 필요하며
2년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하오니 관련 문의는
관할 지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조합에 문의하시어 조합원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조합이용이 가능하며 보증서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접수는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서류검토 후 최종 승인은 관할 시청이나 도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면허취득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겠죠?
언제든 건축공사업 관련 문의 및 등록관련해서는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