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방법 비교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 및 면허취득방법 정리 해 봅니다.
등록요건은 네 가지가 있으며
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 2명,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이 실내건축공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드시 면허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키스콘을 통해서
면허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면허취득방법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네 가지 등록요건을 갖추어 본점 기준으로 면허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본금 관련해서 진단보고서, 기술인력 2명은 겸직은 인정이 어려우며
사무실은 상시 근로자가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신규등록은 기존법인이나 신설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확인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이나 업력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실적,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포함해서
법인을 포괄로 인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뿐만 아니라 법인을 통째로 인수하기 때문에
운영중에 돌발성부채가 나올 수 있으니 법인양수 시
세무대리인 검토 및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에 물건을 계약하셨다면 한달 이내에 잔금 및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이때 양수자는 사무실, 임원, 주주 등을 결정 해 주시면
변경등기가능하며 일주일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퇴사 후 50일 이내에 사대보험 입사신고를 하시면 되며
별도로 관청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 분할해서
양수자 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해 한달 신문공고 후 합병등기가 가능하며
이때 자본금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신문공고 시 자본금 또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은 6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양수입니다.
신규양수는 3주 이내 빠르게 면허취득이 필요한 경우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1.5억 법인이 설립되어 자본금이 유지된 상태이므로
변경등기 후 사업자발급 및 기술인력 사대보험가입 후
본점 관할 관청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평수제한은 없으나 기술인력 2명 및 대표자 및 임원 등이
이용가능한 정도의 공간을 유지하시고
집기류 및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서류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겸직불가이며 대학생, 개인사업자 보유 시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면허취득방법 및 등록요건 정리 해 보았습니다.
365일 평일기준으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본점 관청으로 접수가 가능하오니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나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원활하게 면허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듯한 날씨만큼이나 좋은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