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확인하기

굿데이 :) 2025. 5. 19. 11:40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 정리 해 봅니다.

주력업종으로 승강기설치공사, 삭도공사 등으로 나눠집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유지필요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서류는 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접수 시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에 포함된 부분은 공제조합출자금이며 추후 5천 예치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취득후에는 변동이 있다가 회사결산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유지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능력입니다.

총 2명 이상이며 승강기 설치공사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되며

삭도설치공사는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삭도설치공사 기술자는 총 5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사대보험가입이 필요로 하며 이중취업 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동 시 별도로 관청신고는 불필요하며

사대보험신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사무실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은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와 기술인력이 이용가능한 공간이어야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취득후에도 상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본점만 해당되며 지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신규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53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조합에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발급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예치증명원 등을

면허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취득 후 약정체결을 하게 되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인터넷창구를 통해 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이 가능하오니

관련 문의는 관할 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취득접수는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접수를 하게되며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할 본점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협회는 실적신고 및 시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등의 주력업종선택이 가능하며

연중수시로 면허취득이 가능하오니 문의사항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