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요건 중 필수사항 확인

굿데이 :) 2025. 5. 13. 11:34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관련 등록요건 정리 해 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 접수를 하게 되며

법정처리기한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부터 확인합니다.

사무실요건은 용도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법 상 용도로 적합한지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를 임의로 복층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불법건축물로 판단된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외부사진이 필요하며 외부에 간판이나 현판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확인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며

53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조합에 묶여 있으며

추후 일부 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관할지점이나 인터넷창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공제조합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에 따라 조합이용 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으며 조합등급과 기업외부신용등급은 다르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억 5천 이상이며

공통적으로 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신규사업자나 개인사업자도 모두 해당사항입니다.

 

자본금은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 금융기관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이상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상시 유지지만 연중에는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일에 자본금 충족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만약 자본금이 불충분하여 실태조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며 기능사로도 가능하며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신고인 사업장에 사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타업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겸직이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한다면 임대사업자 외에는 대부분 상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관련 제출서류는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을 필수로 제출하며

그외 지자체마다 추가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관련 등록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관련 자료준비가 필요하며

이중 하나의 조건이 미비된다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

굿데이로 수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