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철콘면허 신규등록 준비 꿀팁

굿데이 :) 2025. 5. 4. 11:42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요건을 살펴보고 신규등록 준비 해 보면 어떨까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 시 가장 먼저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예금이나 적금으로 1억 5천 이상을

준비하시어 법인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한 자본금은 진단보고서 발급 전까지는 금액그래로 유지하며

경상경비 외에 자본금은 건설업면허발급 시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이 임의출금이 되거나 증빙이 어렵다면 건설업면허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관련 제출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며

담당 주무관이 필요에 따라 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철콘면허 기술인력 살펴봅니다.

철콘면허 2명은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로 타업체에 이중취업된다면 기술인력으로 충족되지 못하니 주의바랍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 경력, 자격, 학력 등을 신고하게 되면

본인의 역량지수에 따라 해당 분야, 등급 등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최종 경력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한다면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관련 증빙자료준비는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출처 :  전문건설협회

 

 

 

 

 

 

 

철콘면허 출자금관련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1억 5천 중 출자금 5천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며

온라인 상으로 가입예정자 회원가입 후 신용정보 동의를 진행 시

이때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예치증명원 등을 발급받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바로 출금은 어려우며 면허취득 후

2년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하오니 관련 문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관할 지점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취득 후 조합원으로 가입된다면 조합이용이 가능하며

각종 증명서 발급 및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콘면허등록요건인 사무실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 용도의 경우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 후 사무실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면적은 크게 관계없으며 사무실에 상시 하는 인원 및 기술인력이 이용가능한

공간이며 이용할 수 있는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갖추어진다면

사무실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서류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부 및 외부사진, 위치도 등은 필수로 제출합니다.

그외 임대차인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요건 4가지를 갖추어 영업점소재지 기준으로

시, 군, 구청 관할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된다면

신규등록은 평일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건설업등록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철콘면허취득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연휴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