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대상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공사 후 주택사업을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연감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한다면
반드시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등록요건 확인 해 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며
자본금 증빙으로 잔고증명서, 토지나 건물 공시지가확인원, 진단보고서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이며
사무실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관계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실 사진,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대지조성 등록요건 확인 해 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이며
사무실은 사업수행함에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경력수첩 또는 보유증명서 준비하시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사업장 가입 후 기술인력 또한 신고하여
최종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협회에는 업무량에 따라 당일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공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등록도 필요하실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는 양도물건은 없으며 신규등록으로 면허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