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관련 자료 준비

굿데이 :) 2025. 4. 10. 09:58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에 확인하시고

원활한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을 위해 살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을 위해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 자본금부터 짚어봅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갖추어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의미하며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관련 증빙자료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중 작성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이며 그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이며 기능계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준비서류는 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전회사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확인 해 봅니다.

 

정보통신 기술인력 등이 항시 이용가능하고 사무 및 통신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차인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며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로 갈음합니다.

지자체 관할 협회마다 사무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출자 안내합니다.

자본금예치확인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발행되며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1.5억 중 1500만원 정도 예치하게 되면 발행가능합니다.

 

출자된 금액은 등록기준의 하나이므로 통신면허유지를 한다면

조합에 그대로 묶여있게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 4가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굿데이에 언제든 문의주신다면 면허취득이 원활하게 진행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나날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