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굿데이 :) 2024. 10. 15. 15:25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갖추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에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소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 부적격 등으로 판정된다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 기업진단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2024년 10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이는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뒤에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출자금 반환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조경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는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처리까지 완료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자는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유해야 하는 최소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