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비계공사업 등록절차 보내드립니다.
비계공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자신청 안내드립니다.
비계공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자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설립부터 진행이 필요하며
사업자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3일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자신청 시 업종, 업태를 기재하는데 현재는 건설업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공사로 나올 수 있으며 비계공사업등록 후 추후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 신청 시 사무실주소는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와 일치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공사업 등록요건 준비입니다.
비계공사업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 네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현금성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유지하며
면허나올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2명은 신고인사업장에 사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불가능하며 1인 1자격만 적용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접수전까지 사대보험가입바라며
대표자나 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별도로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인지 확인하시고 진행바라며
사무실용도확인이 필요하다면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가능여부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 5천만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예치해야하며
출자된 금액은 바로 출금은 불가능하며 2년후 일부사용이 가능합니다.
비계공사업 등록 시 제출서류는 진단보고서,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사무실내외부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예치증명원 등이며
작성서류는 건설업 등록신청서, 임원현황표, 위치도, 평면도 등이 있으며
그외 지자체마다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공사업 접수후 안내드립니다.
비계공사업 면허접수는 본점 관청 건설과나 도로과에 접수를 하며 법정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
접수 후 서류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사무실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무실주소는 제출한 사무실사진과 일치해야겠습니다.
지점으로는 비계공사업 건설업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면허처리가 완료된다면 등록면허세 및 국민주택채권 납입 후 두가지 영수증지참하시어
관청에 방문하신다면 등록증 및 수첩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공사업 사후관리 살펴봅니다.
비계공사업은 면허등록후 건설업윤리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그외 조달청등록, 전문건설협회 시평액신청,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가입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건설업윤리교육은 법인 임원 중 1명이 면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발급을 받으시려면 조합원으로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허유지 중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겨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점 관청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가 필요하며
매년 실태조사로 지자체에서 공문발송을 합니다.
공문발송하며 기한내 관련 자료제출해야 하며
이때 부적격판단을 받게 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공사업 면허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연중수시로 비계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 031-212-833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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