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준비사항 정리해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어려우며
반드시 법인사업자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의 법령으로 등록기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과는 자본금, 기술인력을 중복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 종류입니다.
총 6가지 있으며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숲길조성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나무병원의 경우 산림사업법인에서 분리되어
현재는 산림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 도시숲, 숲가꾸기 등 3가지 업종은 자본금은 각 1억원 이상입니다.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숲길조성 등은 자본금이 각 3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신규나 기존사업자 관계없이 현금성 자산으로 최소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잔고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원 등을 제출하며
기존사업자는 비교식 재무제표를 추가로 준비하며
진단기준일은 금융기관에 예치일 확인 후 진단자에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에서 다른업종을 추가로 한다면
자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숲가꾸기와 도시림 등을 두가지 등록 시 50%감면받아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작은 업종기준으로 5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등이 있으며
해당 경력증발급은 한국산림기술인회를 통해서 발급가능하며
자격, 경력, 교육이수등에 따라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으로 조건을 갖추었다면
사대보험가입,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법령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제출합니다.
산림사업법인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내외부사진,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며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산림사업법인등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갖추어
본점 기준 해당 시청이나 도청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후 대개 2-3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연중수시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산림사업법인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시 제출서류 (0) | 2025.07.09 |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실패 주요사유 (4) | 2025.07.08 |
전기공사업 자격기준 총정리 (3) | 2025.07.02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절차 (0) | 2025.06.30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요건 바로 알기 (0) |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