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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요건과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건설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등록 요건과 절차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꾸준한 수요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인기 업종이지만

정식등록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등록에 필요한 요건, 절차, 서류까지 모두 알려 드릴게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준비 시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부터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시 사무실, 임원, 상호, 주주 등을 확정하시고

등기소를 통해 법인설립가능하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설립은 대개 3-5일 이내에 설립되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발급 후부터 은행 인증서 발급, 전화, 팩스, 인터넷 신청,

기술인력 사대보험가입 등이 가능하겠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동일하며

잔고증명서와 더불어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가능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독립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로 제출됩니다.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이며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신고가 된 인원이어야 하며

상근 인력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조합가입은 전문건설이나 건설공제조합을 이용이며

일반적으로 신규등록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면허등록 후 사후관리 항목 정리 해 봅니다.

건설업은 매년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을 위해 실적신고를 2월에 진행하며

4월에는 재무제표 제출 후 8월부터 1년간 시평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실적 미신고 시 입찰참여제한이 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를 원할 경우

연중에 수시로 신고는 불가능하오니 매년 정기신고 때 실적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유지는 필수조건이며

지자체에서 불시에 점검이 가능하오니 상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사무실, 상호 등이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하며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등록은 행정절차나 자격요건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빠르게 등록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로 등록 리스크를 줄여보세요!

면허는 땄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없이는 언제든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등의 등록 상담 및 사후관리 관련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편하게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