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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 해체하는 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만 가능하고 불법 시공 적발시에는 법적 처벋을 받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할 수 없으니 모두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단순 현금만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한 순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사업자만 등록기준 이상 등재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기 대문에 사전 검토를 잘 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귀사에 알맞은 방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75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 보증 등의 조합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 (기본200좌) 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전자경력카드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지만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3인 중 1명을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또는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이를 참고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이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1인 2자격 등의 선임을 불가합니다.

기술자의 인원 3인 이상으로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까지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이 부분 정확히 체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불가)

 

또한 사무실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