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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칠하는 공사로 

도장공사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해하는 경우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로 분류 하며 

각각의 기준에 맞게 준비흘 해야만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은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적인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 충족해 주세요~

 

자본금 준비되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이때 기준은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본금이 일정기간 유지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첨부해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술인력은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 업종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약 50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완료 후에도 출자금 출금은 불가능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도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무실 기준 확인해 볼까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며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도장공사를 위한 과정을 확인했으며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나 어려움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